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과 2013. 9.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11. 12:30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 1로 용인 서울 고속도로 서 수지 IC 근처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아우 디 S4 승용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차량 대쉬 보드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레저용 칼(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7cm) 을 꺼 내 어 자신의 오른팔을 그어 자해하고, 피해자가 “ 이러지 말라”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이러다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다시 칼로 자신의 오른팔을 긋고 피해자에게 피를 보여주며 " 이 씨발 년 아 다 죽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 이 씨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2. 경 충주시 연수동 소재 세원 한 아름 아파트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대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지하 4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레이 승용차의 양쪽 후 사경을 주먹으로 쳐서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 23: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 G 미니 쿠페 승용차의 보닛, 양쪽 후 사경, 우측 창문, 룸 미러 등을 쳐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