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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단17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당시 35세)을 알게 된 후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동거하였으나 물건을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결별을 선언하고 나와 2015. 10.경부터 대구에서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알리지 않은 채 거주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D건물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나간다고 트집을 잡아 다투다가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아무 데도 나가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등 부위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을 많이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3.경부터 그만 만나자며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2016. 5. 29. 09:23경 주거지인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같이 죽자 씨발 난 다던진다 같이 죽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날 09:24경 피해자의 음부를 확대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후 같은 날 09:25경 재차 “진짜 같이 죽자 진짜 어짜피(어차피) 죽은거 같이 죽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5. 26.부터 2016. 8.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피해자의 신체 또는 명예 등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2. 23:30경 대구 서구 E원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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