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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단6390 사건 피고인들은 2012. 11. 4. 21:40경 광주 북구 D에서, 노래 부를 순서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E(남, 60세), F(남, 55세)이 노래를 마치고 다시 또 노래를 부르자 그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목을 눌렀다.

한편 피고인 B은 머리 부위로 피해자 F을 2회 밀어 피해자 F이 뒤로 물러나면서 의자에 걸려 뒤로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약 1~2분 동안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3고단77 사건 피고인 B은 이전에 “G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것 때문에 G와 그녀의 남편 H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가.

피고인

B은 2012. 12. 28. 15:30경부터 16:30경까지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J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할 줄 아느냐."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라고 가져다 준 유리컵을 밖으로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2. 28. 16:30경 위 슈퍼마켓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던져 깨진 유리컵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H(남, 65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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