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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0 2015고단1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일행으로서 2015. 5. 16. 23:35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G’ 노래 홀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였고, 당시 위 노래 홀에는 피해자 H(37 세), I(20 세), J(19 세), K(19 세), L(19 세), M(45 세) 일행이 손님으로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노래 홀 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H이 피의자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다가가 ‘ 호응을 왜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잡았고, 피해자 J이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H’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오른 팔을 잡고 이를 만류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H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의 피고인 B을 향해 다가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무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K, J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A는 팔꿈치로 피해자 K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뒤통수를 2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 있던 피해자 I, L이 돌아와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 네 가 호응했냐,

너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무대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무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3~4 회 가량 밟았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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