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51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12. 03: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려 뒤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넘어졌다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로 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덮개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