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41 (2017. 1.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를 임차하여 2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농지는 임대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 및 경작농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2. 소유하던 OOO을 각 자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3.11. 쟁점토지의 취득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이라 하여 위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30.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었고,2016년 1월 양도토지를 매도하고 쟁점토지로 대토한 후에도 임대인OOO를 임대하여 계속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의 요건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는데 2016.2.17.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고, 임차하여 경작한 증빙자료로 임차농지에 대한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제출(2016.1.1.)하였으나, 임대인의 농지원부를 확인한 결과 임대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나타나 있는 점 등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경농민 감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취득당시 청구인이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 [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것
(4)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11. 양도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농지원부를 보면, 2009.3.11.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되었고, 양도토지 외 임차농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임대차계약서(2016.1.1.)에 따르면,청구인은 양성용과 2016.1.1.부터 2018.1.1.까지 2년 동안 임차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청구인은 2016.1.12. 양도토지를 양도하고,2016.2.17.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취득세 등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임차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하여 2016.3.11.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3.30.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농지원부 연계자료를 보면, OOO은 임차농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취득일(2016.2.17.) 현재 청구인은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농지는 임대인 OOO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 및 경작농지의 기준에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아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