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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41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서, 2016. 7. 8. 경 위 건물에서, 임차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이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 업체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컴퓨터 사용 등 피해 자의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고소 인은 2016. 5. 9. 피고인과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관리비 월 200만 원, 청소용 역비 월 30만 원, 전기ㆍ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중 3,000만 원만 우선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잔액 4,000만 원은 2016.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런데 고소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위 약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2016. 6. 3. 피고인에게 ‘ 잔 액 보증금 4,000만 원을 2016. 6. 15.까지 지급하고, 미지급 시 부동산을 명도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③ 계속하여 같은 달 말일까지 고소인이 나머지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6. 6. 30. 고소인에게 ‘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명도, 정산 최고서( 이미 지급한 보증금 3,000만 원은 차임 ㆍ 관리비 ㆍ 전기 ㆍ 수도요금 ㆍ 기타 손해 배상금 등으로 대부분 공제되어 잔액 759,360원만 남는다는 내용) ’를 내용 증명으로 보냈고, 당일 고소인 측에 도달하였다.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리인을 통하여 2016. 7. 1. 및

7. 4. 두 차례에 걸쳐 체납한 전기 ㆍ 수도요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미납 시 전기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예고한 후 2016. 7. 5. 오전에 1차로 전기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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