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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6 2015고단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결혼식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B의 경영자였고, 피해자 C은 출장뷔페업체인 D의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교회 별관 문화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교회 결혼식 연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간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면 1년에 최소한 100건의 결혼식 연회를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교회와 교회 내 웨딩홀 등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이는 위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혼식에 대한 독점계약이 아니었고, 위 교회에 유치한 결혼식의 실적이 부진하여 위 교회에 대한 월 300만 원의 차임을 일체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며, 위 교회와 체결한 예식홀 임대계약의 잔여기간은 3개월 미만에 불과하였고, 이미 다른 제휴 업체들로부터 받은 약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생활비 등으로 상당부분 소비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한 위 약속을 이행하거나 차후 피해자와의 계약이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경 100만 원을, 2011. 8. 17.경 3,900만 원 등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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