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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웨딩홀의 대표자인데,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당신이 2012. 5. 17.부터 2013. 5. 18.까지 1년간 우리 웨딩홀의 칠순잔치, 팔순잔치 행사에서 국악밴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당신이 전속으로 사회, 공연을 하게 될 것이고, 한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 이미 칠순잔치 행사가 7건 정도 잡혀 있고, 올해 6월부터 8월까지도 예약이 여러 건 잡혀 있으니 바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내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건물주 F 씨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걱정 말고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G을 형식적 동업자로 두고 단독으로 웨딩홀 운영을 시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2012. 5. 7. 동업자 G에게 모든 영업권한을 넘겨주고 웨딩홀 운영을 사실상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웨딩홀 대표의 지위에서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2012. 5.경에 예약된 칠순잔치는 1건이 있었을 뿐이고 2012. 6. 이후로 예약된 칠순팔순잔치 행사는 전혀 없었으며(칠순팔순잔치 행사 외에는 국악밴드공연이 필요하지 않음), 건물주 F이 보증금 반환을 피고인 대신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밴드 및 국악 하청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F과 전화수사), 각 수사보고(G과 전화수사),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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