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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99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는 갑제1호증(환불확인서), 갑제2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에 대해 다투나,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문서의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된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27.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3. 6.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2. 4. 5.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갑제2호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원고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뒤집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며 40,000,000원을 갚기로 하였으므로, 대여금 변제 약정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일인 2012. 4.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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