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7,684,42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8. 7. 17. 제천시 D 임야 4,349㎡(이하 ‘D 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동서인 F의 명의로 매수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8. 11. 20. F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망 A의 대리인인 G을 통하여 망 A에게 ‘주채무자 F,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여 F가 망 A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5. 20., 이율 월 3%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08. 11. 24. 망 A에게 D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망 A,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피고 C은 2008. 11. 21. 제천시 H 대 215㎡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H 부동산’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I로부터 장인인 피고 B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08. 12. 23. 피고 B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G을 통하여 망 A에게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여 피고 B가 망 A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30., 이율 월 3%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08. 12. 23. 망 A에게 H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망 A,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C은 2010. 2. 24. G을 통하여 망 A에게 피고 B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여 피고 B가 망 A로부터 44,400,000원을 변제기 2010. 6. 30., 이율 월 3%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망 A가 G을 통하여 2010. 2. 25. D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자 피고 C은 같은 날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