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055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1. 27. 개금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5,000만 원을 자금용도 주택구입비, 변제기 2005. 11. 27. 이자율 연 7.9%, 지연배상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개금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 원을 자금용도 주택구입비, 변제기 2004. 11. 27. 이자율 연 10.25%, 지연배상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2. 11. 21. 그 소유의 부산 북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개금2동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개금2동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부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2004. 5.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5. 11. 2. 피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5. 12. 13. 개금2동 새마을금고가 57,162,273원을 배당받았다. 라.

개금2동 새마을금고는 위 배당금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제1 대출금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나머지를 이 사건 제2 대출금 등에 충당하여 2006. 5. 19. 기준으로 이 사건 제2 대출금 원금은 12,860,434원이 남아있었다.

마. 개금2동 새마을금고는 2012. 3. 13.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대출금채권(2012. 3. 13. 기준 원금 12,860,434원)을 이세종일차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세종일차대부 주식회사는 2013. 1. 25.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대출금채권(2013. 1. 24. 기준 원금 12,860,434원, 이자 14,028,092원, 제비용 18,227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2. 2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