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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5가합147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4,818,580원, 피고 C은 20,942,3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중곡24동 새마을금고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1) 피고 B은 2007. 5. 3. 위 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출금 230,000,000원, 대출개시일 2007. 6. 19., 만료일 2010. 6. 19., 이율 연 7.0%,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지분을 소유한 서울 서초구 D 대 280.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2,0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4. 접수 제36856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피고 C은 2008. 12. 16. 위 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출금 90,000,000원, 대출개시일 2008. 12. 26., 만료일 2011. 12. 26., 이율 연 8.2%,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4. 접수 제61294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내역 원고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피고들의 위 각 대출원리금 및 경매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하고, 2015. 4. 3.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였다.

채무자 대위변제일 명목 대위변제액 비고 피고 B 2013. 11. 25. 경매비용 2,809,78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5,218,890원 기간 2012. 7. 9.~2013. 11. 24. 2015. 4. 3. 경매비용 3,540,000원 원리금 282,918,900원 변제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52,918,900원 포함 피고 C 2013. 11. 25. 경매비용 1,099,48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616,460원 기간 2012. 7. 9.~2013. 11. 24. 2015. 4. 3. 경매비용 1,385,220원 원리금 110,707,390원 변제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707,390원 포함

다. 배당내역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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