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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5 2013고정4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안양시 만안구 D건물 207호에서 통신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4. 25.경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2-4에 있는 안양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C이 E(주)에 공급가액 429,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F(주)로부터 공급가액 290,5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 E(주)에 공급가액 429,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F(주)로부터 공급가액 290,5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 7. 25.경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2의 4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C이 E(주)에 공급가액 28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F(주)로부터 공급가액 438,847,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 E(주)에 공급가액 28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F(주)로부터 공급가액 438,847,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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