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0년 1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4. 25. 성동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신승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신승정보통신’, 136-81-33279)에 공급가액 827,4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흥성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흥성정보통신’, 106-81-58435)로부터 공급가액 827,48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승정보통신에 공급가액 827,4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흥성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827,48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 성동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흥성정보통신에 공급가액 7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에스엠텍(이하 ‘에스엠텍’, 123-81-75803)으로부터 공급가액 76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흥성정보통신에 공급가액 7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에스엠택으로부터 공급가액 76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 2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