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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 D회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상호간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수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순차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는 방법으로 속칭 ‘회전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2고합659] 피고인 A은 2009. 1. 25.경 김포시 F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B(2009. 2. 3.까지는 G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08. 초경부터 그의 아들인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에서, 사실은 거래처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가 E에게 752,008,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831,00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H으로부터 합계 768,530,7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772 ,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07,526,720원(공소장에는 10,307,526,68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D회사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2고합786] 피고인 A은 2010.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 D회사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신고대상기간(2010. 1. 1.~2010. 6. 30.)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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