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문의받고, 피고인의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로 하여금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PDA기계화면에 ‘D’의 인적사항으로 입력하게 한 다음, ‘D’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C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