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28.자 2006차5605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33호 내지 249호 점포, 3층 301호, 302호, 306호, 307호, 313호 내지 321호, 323호(이하 ‘이 사건 1 일부 점포’라 한다), 332호 내지 340호(이하 ‘이 사건 2 일부 점포’라 하고, 이 사건 1 일부 점포와 통틀어 ‘이 사건 전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는 1994. 10. 12. 피고와 이 사건 1 일부 점포에 관하여 전세금 1,284,938,000원, 존속기간 1997. 10.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 일부 점포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95. 3. 27. 접수 제28335호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 피고는 1996. 3. 21. 전세금을 1,318,089,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1 일부 점포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6. 4. 18. 접수 제45741호로 위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 1997. 4. 7. 전세금을 1,365,672,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재차 체결하여 이 사건 1 일부 점포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7. 4. 8. 접수 제24072호로 위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1) 원고는 1996. 3. 21. 피고와 이 사건 2 일부 점포에 관하여 전세금 33,151,000원, 존속기간 1997. 10.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 일부 점포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96. 4. 18. 접수 제45742호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 피고는 1997. 4. 7. 전세금을 80,734,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2 일부 점포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7. 4. 8. 접수 제24071호로 위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