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과 E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 채권] 원고는 2013. 7. 2. E로부터 그의 소유(2013. 6. 28.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에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3.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 2013. 10. 23.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는 2014. 3. 11.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우선 근저당권 설정] E는 주식회사안양저축은행(이하 안양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6. 28.접수 채권최고액 240,5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안양저축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9. 3. 접수 제13616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등기소 2014. 6. 26.접수 제99195호로 근저당권자 안양저축은행에서 국민에이엠씨주식회사(이하 국민에이엠씨라 한다)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2014. 6. 26. 접수제9919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91,000,000원 변제기 2015. 6. 25. 채무자 G, 채권자 경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H명의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I의 형 J가 E에게 수회에 걸쳐 부동산경매의 낙찰대금을 대여하였는데 2013. 12. 11. 1억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2. 11.접수 제188349호로 2013. 12.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