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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546567
부당이득금
주문

1. 각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표 해당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양도 1) 소외 E는 1983. 6. 24. 서울 용산구 F 대 15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1984. 12. 7.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E는 1984. 12. 31. 이 사건 대지 중 1514분의 267.5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93737호로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서울신탁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1986. 10. 14. 이 사건 대지 중 1514분의 302.2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64411호로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1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3) 서울신탁은행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제1, 2근저당권 외에도 2 내지 11, 13 내지 15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8. 27. 위 등기소 접수 제25981호로 피고 하나은행 앞으로 2002. 12. 2.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5982호로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노서울’이라 한다)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10. 18. 위 등기소 접수 제30307호로 피고 하나은행 앞으로 2002. 12. 2.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30308호로 이노서울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이노서울의 임의경매 신청과 그에 따른 매각 1 이노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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