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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3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8.부터 2014. 3.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의 근로자 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의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있었음.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1.부터 2014.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의 근로자 5명을 2014. 6. 11. 해고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각 해당 내역과 같은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3,1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외 4명 G를 포함하면 ‘F 외 5명’임. 작성의 진정서,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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