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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6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2016. 5. 26. 사무실에서 회사 폐업을 이유로 정리하니 나가라고 하여 3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명에게 30일 전의 사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60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1) 순번 이름 직무 근무기간 해고예고수당 1 D 웹디자이너 2014. 12. 15. ~ 2016. 5. 25. 170만 원 2 E 웹디자이너 2015. 4. 1. ~ 2016. 5. 25. 150만 원 3 F 배송 2015. 11. 1. ~ 2016. 5. 25. 150만 원 4 G 수발신 2015. 4. 1.~ 2016. 5. 25. 130만 원 합 계 600만 원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1,380,968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지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9,138,711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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