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경부터 2014. 9.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7. 임금 4,807,692원, 같은 해
8. 임금 4,646,402원, 같은 해
9. 임금 1,846,154원 등 합계 11,300,2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경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 F을 2014. 9. 24.경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07,6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예금통장사본, 피보험자 관련 출력물,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및 회신, 세대 주소변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같은 법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도 아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