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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7 2020고합2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2020.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9: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 여, 39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로 “ 오지 말아라.

저녁에 만나자.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8:00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D( 남, 47세) 과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가. 2020. 6. 3. 경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D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직후,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촬영한 위 사진을 전송하고 “ 페이스 북, 카카오 톡에 올리고 E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유포하겠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2020.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9: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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