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8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06:45경 인천 중구 B건물 42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가방을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