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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6 2020고단32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2:18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때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이 따라 나와 술값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한 대 치고 깜 방에 갈 테니까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왼쪽 주먹을 치켜 올려 얼굴을 때릴 듯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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