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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7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0:4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소재 왕십리역 분당선 지하 3층 계단 밑에서 잠을 자다가 순찰 중이던 위 지하철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23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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