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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고정11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재형 2014-1) 제 4조에 따른다.

2. 공소 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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