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합105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2014. 6.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 (사업내용) “D 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 E아파트 재건축공사

2. 위치 : 광주 서구 F 일대 (3호 생략)

4. 주요내용 : 유첨(“D 사업의 주요업무”) 기준 (단서생략) 제3조 (각 사의 업무역할)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관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D PM 협력사로서 참여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D 설계 및 시공 협력사로서 참여한다.

제4조 (업무범위 및 비용분담)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원고가 설계한 범위에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2. 원고는 사업의 원활한 초기 진행을 위해 사전 영업비를 지원하며 설계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공사권을 획득한다.

제6조 (본 협약의 해지)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2. 광주 F[E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가. 원고는 2010. 10. 21. 피고들을 당사자로 기재하여 ‘E아파트 재건축 D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협약서에는 소외 G가 피고 B의 영업대표로서, 소외 H이 피고 C의 이사로서 각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 작성 후 2010. 11. 30.까지 4억 원을 H 등에게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주관사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를 피고들로부터 하도급받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 o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o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