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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4가합558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386,209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0.부터 2016. 6.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86 일대 신갈주공주택을 철거하고 기흥 더�프라임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사업주체이자 도급인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9. 7. 2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공사의 범위) 피고가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대지 범위내 기존건축물지장물의 철거공사 및 동 대지 범위내에 관할지자체장이 최종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사업구역내 토목 및 정비기반시설포함)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제5조 공사의 내용과 범위 및 제5장 공사의 기준 등에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공사의 기준) ① 피고의 공사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된 사업시행인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조합원 분양아파트의 마감수준은 본 계약시 제시된 마감내역(마감재 목록표 유첨)을 기준으로 하되, 마감재 적용시점의 인테리어 트랜드를 반영 후 공사비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마감재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선택한다.

③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의 마감수준은 조합원과 동등한 수준(단, 마감재 목록표 유첨의 조합원 제공 품목은 제외)으로 한다.

제23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① 피고가 공사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으로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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