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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73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3.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이천시 D 외 1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E아파트 5개동 260세대(당초 240세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260세대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상가 1개동, 관리동 1개동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사이고, 피고 B은 2003. 10.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11. 10. 퇴임한 사람이며,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F는 2003. 10.경까지 원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관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1999. 10. 14. 이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여러 건설업체들과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 변제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0. 1.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B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1. 4. 7.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07,9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 이외에 18개 업체가 원고 회사와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F는 2002. 6.경까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정에 따라 임대주택기금에서 8,557,000,000원을 대출받거나, 분양승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2002. 7.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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