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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3 2014가단15789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건물 리모벨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 27. C이 대표이사였다가 2012. 8. 28. 사임하였고 2012. 8. 28. D와 E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6. 주식회사 포천명가(이하 ‘포천명가’라 한다)와 사이에 포천명가로부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335-1 지상 막걸리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2012. 10. 9. 원고와 포천명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피고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B는 2012. 9. 14.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하단의 ‘갑’란에 직접 피고 회사의 상호와 주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뒤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업무협약서 피고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업무 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목적) 갑과 을 양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동 참여한다.

제3조(공사비의 수령) 갑은 위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공사금 갑의 통장으로 수령하며 위 공사금의 사용은 을이 사용하기로 하면 갑은 을에게 통장과 통장 사용 직인을 제공한다.

제4조(선급금) 갑은 을에게 위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을은 갑에게 업무협약비용 금 3,000만 원을 제공하고 위 협약서 일에 50%, 현장 실착공일에 50%를 갑에게 제공하며, 이 협약이 기망 및 진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환불한다.

제5조(선급금의 반환) 제4조의 선급금은 위 공사 1회 기성에서 우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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