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13] 피고인은 2016. 12. 10. 04:14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와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문화 상품권, 담배 46 갑, 편의점 상품권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43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2]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07:00 경 아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H(20 세 )를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천천히 걸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까불지 마라, 좆도 아닌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5. 01:00 경 아산시 고 불로 665에 있는 초원 아파트 301 동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패딩 점퍼를 빌려 간 후 돌려주지 않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이 저 이륜차의 좌우측 후 사경을 발로 걷어 차 후 사경 교환 등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캡 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단 312]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 사진 첨부) [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