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9:1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물품 창고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8세) 을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F 캡처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입은 위치), 수사보고( 편의점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건네주는 음료수 2 병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회전의자를 돌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음료수를 잡다가 피해자를 안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도 없다.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