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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0:55 경 술에 취한 채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식사 중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빌려 간 돈 갚아 라, 야, 씹할 년 아 7년 동안 같이 살며 빠구리도 여러 번 했는데 씹할 년 아 니는 내 마누라 다, 씹할 년 아 죽이 뿐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주방장인 E에게도 “ 니가 저 년 하고 붙어 먹었나,

저 년 저 거 걸레 다, 깡패를 불러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8분 공소장에는 ‘ 약 20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 약 8분 (2016. 7. 31. 10:53 경부터 같은 날 11:01 경까지)’ 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촬영 CD 분석 보고)

1. 각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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