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2 2016고정1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13:32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페이스 북 'C' 라는 페이지에 게시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를 비난하는 글에 ' 저 미친년은 상대해 봤자
우리가 힘들어 광견병 걸린 개가 말듣 든, 미친개는 때려도 안 되거든', ' 미친 똘아이년이거든 미치면, 그래서 병원에 가두는데 저 미친년 가 둘 사람이 없는 거지', ' 저 미친년 땜에 자살하겠다, 저 건 사람 아냐, 짐승도 은혜는 안다 더만 저년은 멀까 '라고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댓 글 캡 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