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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5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6:2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 남, 57세) 이 2 층 병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어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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