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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7가단6777
건축가설자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임대, 판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6. 1.경 주식회사 상승산업건설(이하 ‘상승산업건설’이라 한다)에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간 2016. 6. 1.부터 2017. 1. 20.까지, 대금 17억 9,795만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3. 상승산업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서 사용할 건축가설자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6. 13.부터 2017. 1. 31.까지, 임대료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물건의 꺽임, 절단 중간 부분 찌그러짐 등으로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를 폐품으로 처리하며, 폐품은 임대료와는 별도로 손망실가를 원고에게 지불하고, 감실 도는 도난 등으로 상승산업건설이 임대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가 소유물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 상승산업건설은 원고가 인정하는 해당 수량에 대한 손망실가액을 지불하도록 약정하였다

(제12조). 라.

상승산업건설은 2016. 10.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9억 7,050만 원, 기간을 2016. 10. 20.까지로 하여 타절 정산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6. 11. 7.경 주식회사 동일이앤씨(이하 ‘동일이앤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기간 2016. 6. 1.부터 2017. 1. 20.까지, 대금 8억 1400만 원(부가가치세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가설자재 임대차에 관하여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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