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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2노2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처 E이 피해자 D과 불륜관계가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는 무관하게 과도를 든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원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00만 원의 채권 중 받지 못한 나머지 1,300만 원의 일부로 피해자가 E 대신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협박과 금원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 여관에서 과도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과도를 던지기도 하면서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화왕산 입구에서도 협박을 계속하기에 겁을 먹고 피고인이 요구한 1억 원 중 일부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이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대신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가 당심에서는 ‘피고인은 과도를 직접 든 것이 아니라 과도가 놓여있던 쟁반을 든 것뿐이고, E이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어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바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당심에서 한 피해자의 이 부분 증언은 믿지 않는다), ② 피고인도 원심 제1회 기일에서'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 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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