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3.17 2015노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됨이 없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약 2년 6월 전에 발생하였으나, 범행 당일은 피해자가 딸의 폐백준비를 하는 날로 특별한 날이었고, 흉기를 휴대한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나 칼을 든 적은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으로부터의 폭력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