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40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이 N, AD과 동업으로 진행하는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식당 운영에 먼지 및 소음 등 불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E이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는 토사 1루베 당 100원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및 동업자들과 합의하고 그중 일부로 지급한 3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E에게서 이를 갈취한 것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무렵 피해자 E이 목포시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무렵 전남 무안군 G마을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토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토장에 뻘과 부직포 같은 폐기물이 섞여 매립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청과 목포시 등에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자신을 협박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