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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30. 11: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층 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곳 싱크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위 E이 F에게 ‘피고인이 칼로 목을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한 대화내용 촬영사진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진술 및 대화내용을 믿기 어렵거나 이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목격자인 F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의자를 들기만 하였을 뿐 의자를 던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를 든 것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사무실에는 과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어 F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 사무실의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과 F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로 도망갔다고 증언한 반면, F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피해자가 페트병을 들고 물을 받으러 왔다가 돈 문제로 다투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내용이 상반된다.

③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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