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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8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피해자 E이 2011. 7. 20. 지급한 300만 원, 2011. 8. 10. 지급한 200만 원과 피해자 F이 2012. 1. 13. 지급한 300만 원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D 자치회장 활동 등을 돕기 위해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7. 20. 300만 원, 같은 해

8. 10. 2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해

9. 1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2. 10. 7.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면서 1,850만 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③ 당시 피해자 E의 월 수입은 120만 원 정도, 피해자 F의 월 수입은 25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④ 피해자 E이 2011. 7. 20.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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