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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33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6. 3. 1.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동 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자신의 정신병이나 음주 습벽을 치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자신의 병력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보호 관찰이나 치료 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해 피고인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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