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5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어린 시절 뇌손상을 당한 후 인지장애가 발생한 병력이 있고, 인지검사에서 "50 세 기준으로 정상의 언어, 전두엽/ 실행기능을 보이지만, 주의 집중력의 경한 장애, 시공간능력의 중등 도의 장애, 기억력의 심한 장애 소견을 보인다" 고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