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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노16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I 등 23필지의 토지 중 18필지의 토지(이하 위 H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설정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이해관계인 E과의 상호 다툼으로 이행이 지연되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 23필지 또는 22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여 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J, P(중복), Q(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② 이 사건 경매절차는 3건의 임의경매신청이 병합 내지 중복되어 이 사건 토지 23필지 전체에 대하여 진행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23필지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상태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23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즉시 피해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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