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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2 2015가단337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C 사건의 유치권자이고, 피고는 위 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경매대상 토지(파주시 D 외 4필지)를 경락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6. 피고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유치권 협의금액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가 파주시 D 외 4필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할 경우 원고에게 유치권합의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처리하는 기준으로 지불할 것을 협의하고 이에 서명날인함’이라고 기재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게 위 유치권 협의금액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7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가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공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토목공사를 시공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추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토목공사 시공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각서(갑 제3호증)에는 ‘유치권 협의 금액 :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이라고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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