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약정 원고 회사(당시 대표이사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5. 7. 14. 피고와 울산 중구 E 외 6필지에 관한 주택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울산 중구 E 외 6필지의 주택사업을 위해 3억 원을 2015년 7월 20일 토지 구입자금으로 입금한다
(목적용도 외 사용불가)
2. 원고 등은 은행대출 후 피고에게 2순위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D의 원고 회사 주식 20%를 피고에게 사업이 끝날 때까지 담보로 맡긴다.
3. 원고 등은 E의 사업준공 이후 즉시 은행 대출을 받아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원고 등이 부담한다.
4. 원고 등은 은행 대출 후 원고 회사에 피고를 이사로 등재한다.
5. 피고가 시공사인 F에 바로 청구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3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2015. 7. 22.자 대여금 피고는 2015. 7. 22.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 C로부터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12.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약정 원고는 2015. 12. 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4억 원을 2016. 1. 25.까지 변제한다.
2. 원고는 변제일까지 울산 중구 E 외 5필지를 2순위로 근저당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기일 내 상환하지 못할 시 상환 시까지 년 20%에 이자를 부담한다.
4. 본 약정서는 2015년 7월 14일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지급금액은 오억원에서 사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