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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2257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제목 : 매수 및 용도변경에 따른 공사 시공 건 C는 울산 북구 F 외 4필지와 본 번지상의 건물 매수에 따른 실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 아 래 -

1. 총 매수금액은 41억 원으로 하고 2015. 2. 28.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매수금액 지불방법 가) 33억 원은 대출 즉시(2015. 2. 28. 시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나) 잔금 8억 원에 대하여 4억 원은 2015. 6. 30.까지, 나머지 4억 원은 2015. 12. 31.까지 지급을 유보하되 유보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매도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등기처리하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 공사 및 설계변경 등의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인과 공사업자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인감 첨부하여 제출한다. 4. 공사 등의 실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전액 지불하고 준공처리한다. 5. 매수인은 본 각서의 이행사항을 2015. 2. 28.까지 이행치 못할 경우 진행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본 이행각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증하여 보관한다. 피고는 2014. 12. 29. B의 법률상 배우자인 C로부터 울산 북구 D, E 지상의 제4동호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울산 북구 D 외 4필지 토지 및 건물 4개 동(이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유치권 포기각서 등 B은 사전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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