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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3누3095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게 한 336,111,730원의 변상금...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면 밑에서 2행부터 8면 위에서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2) 이 사건 2필지의 점유 여부 아래에서는 원고의 감정도 ㉮~㉳ 토지에 대한 점유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가) 감정도 ㉮(보도 부분) : 1993.경부터 1994.경까지 시행된 해군본부~도림로간 도로개설공사 이전부터 보도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원고나 영등포구는 위 보도를 개설한 적이 없고, 원고나 영등포구에서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하고 있지도 않으며, 도로법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감정도 ㉯, ㉳(각 조경지 부분) : 영등포구가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의 동의를 얻어 잔디를 식재한 곳으로 영등포구가 위 조경지 내 수목을 관리하면서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감정도 ㉰, ㉱(각 도로 부분) :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이나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될 것이다(대법원2012. 9. 13.선고2010두11849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2001. 8. 6. 구 도로법에 따라 ㉰, ㉱ 부분에 대하여 해군본부~도림로간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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